
1. 직장에서 임금 받기
직원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비용을 지불 받아야 합니다. 그들은 각 급여지불 기간에서 일한 시간 동안 최소한 최저 임금을 받아야합니다.

직원은 한 달에 두 번 급여를 지불 받아야 합니다.
지불 기간은 16 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 초과 근무 및 법정 휴일 급여를 포함하여 벌어 들인 모든 돈은 급여지불기간 (pay period)이 끝난 후 8 일 이내에 지불해야합니다. 휴가급여와 적립된 추가급여는 급여지불기간 안에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.
임금은 캐나다 통화로 지불해야합니다. 지불은 현금, 수표, 은행 계좌 또는 우편환이 될 수 있습니다.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또는 이 약정이 단체 계약의 일부인 경우 직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할 수도 있습니다. 농장 노동 계약자는 임금을 직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불해야합니다.
고용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최종 임금을 지불 해야합니다.
- 최저임금
모든 직원은 최소한 시간당 최저 임금을 받아야합니다. BC 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$ 13.85 입니다 (2019년 6월 기준) - 최소 일일 지불
근로를 보고하는 직원은 2 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2 시간 이상을 지불 받아야 합니다. - 공제
고용주는 법적으로 임금을 제공 해야 합니다. 사업 비용은 임금에서 공제 될 수 없습니다. - 기록 유지
고용주는 각 직원이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고 급여일마다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합니다. - 초과 근무 수당
직원이 표준 근무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. - 팁
고용주는 팁을 수집하여 이를 획득한 모든 직원에게 배포 할 수 있습니다. - 제복 및 특수 의류
복장 규정은 유니폼과 다릅니다.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료로 유니폼을 제공해야합니다. - 유급 휴가
직원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병가를 포함한 다른 유형의 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. - 법정 휴일 급여
자격이 되는 직원은 법정 휴일 급여를 받습니다.법정 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
총 임금÷근무일 수 = 법정 휴일 급여
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,
일한 시간의 1.5배를 지급 받으며
12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2배를 지급 받습니다.
2. 사직 또는 해고

직원이 퇴사하거나 퇴직하거나 고용주가 해고하면 고용이 종료됩니다.
고용주는 다음을 통해 고용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.
- 근무 시간에 따라 직원에게 서면 통지 및 / 지불
또는
- 정당한 사유로 직원 해고 –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하거나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.